안녕하세요. 돈되는정보 입니다. 오늘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일단은 경기도 성남시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산정일 기준)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연1회에 한정, 최대 5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됩니다.(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신청기간
- 2023.01.13(금) 13:00 ~ 2023.12.20(수) 18:00시까지
4. 제출서류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열람 동의서(신청자 제출용)
- 개인정보 수집, 열람 동의서(세대구성원 제출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필)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금융기관 직인날인) ->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5.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6. 안내사항
- 온라인신청은 대상자 본인만 회원/비회원로그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이메일: joonhee@korea.kr)
-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열람 동의서는 다운로드하여 자필작성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은 [신청자이름]
-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세대원제출용)는 신청인 외 세대원이 작성
*예시*
- 신청인:남편 / 세대원제출용: 배우자 작성, 자녀(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작성)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3
위의 사항 잘 참고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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