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한 가정에서 반드시 알아보고 지원받아야 할 정부 정책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사업인 2023 산모 신생아 건강지원사업에 대해 포스팅하니 반드시 신청하셔서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신청은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 또는 시, 군, 구 보건소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원 자격이 되신다면 빠른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 202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대상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데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그러나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의 거주, F-5의 영주, F-6의 결혼이민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가구당 중위소득이 50% 이하이고, 고정재산이 있고 부양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제외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위의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정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서비스 지원 내용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정부 바우처의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쌍둥이가 아닌 단태아의 경우 첫째는 10일, 둘째는 15일, 셋째는 15일 이상을 지원합니다. 만약 쌍둥이나 중증 장애가 있는 산모 또는 태아일 경우 15일을 지원합니다. 세 쌍둥이 이상 및 중증 장애가 있는 산모나 쌍둥이 아이가 있다면 20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정도 단축 또는 5일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 및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4. 2023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 안내 처리절차
서비스 가격
2023년 올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인 산모 신생아 건광관리 서비스 가격입니다.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가격이 적용됩니다. 정부 지원금과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존재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2023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처리절차입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이후 대상자를 통합 조사하고 심사를 합니다.
3. 서비스 대상을 확정하고
4. 이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5. 서비스를 지원하고
6. 서비스 사후관리를 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5. 서식 및 자료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하단 링크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진행되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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